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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트레이드마크) 출원-등록비를 납부하는 경우

최종 수정일: 2020년 8월 27일

미국에 상표를 출원 후 별도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할까요?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출원 후 별도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등록비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출원 후 미 특허청에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상표의 출원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근거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용 -Use in Commerce

  2. 사용의도 -Intent to Use

  3. 해외출원 -Foreign Filing

  4. 해외등록 -Foreign Registration


이 중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사용의도”“해외출원” 뿐입니다.


사용의도의 경우 사용을 증명하는 절차가, 해외출원의 경우 해외등록을 증명하는 절차가 각각 필요합니다. 만일 특허청 심사 후 출원 대리인이 별도의 등록비를 요구한다면, 귀하의 출원근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Zoom 상담요청: admin@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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