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도 될까?


USPTO  Trademark Filing Fee Increases  2021

#상표#등록 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즉,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미국 에서 물건을 판매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 상표등록이 상표사용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간단히 말하면 상표가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미국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상표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으로 인해 그 권리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Section 45 of the Lanham Act. 즉, 원론적으로는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그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면 선사용(prior use)을 포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나의 상표권 소유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점으로 인해 오히려 상표의 등록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표청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 이러한 등록으로 인해 등록자의 상표권 소유를 우선적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미등록 상표의 경우 그렇지 않음으로, 상표권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제3자의 상표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더욱 그런데요. 만약 나의 상표권을 입증하지 못하고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배상 및 상표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표 검색 시 나의 상표가 노출되기 때문에 제3자가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당장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향후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표권 소유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으며, 상표권 등록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 (예, 미 세관의 IP 보호 프로그램,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미국 시장 진출 전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의 사용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은 안전한 상표 사용과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의견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 의견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Zoom 상담요청: admin@acilawgroup.com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