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청 상표 출원은 총 5가지 방법 (Basis: 상표 출원 근거) 중 하나를 택하여 출원하셔야 합니다.
이 중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한국 상표권 소유와 무관하게 출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출원 방법 보다 상대적으로 그 과정이 간소하고, 무엇보다 한국 상표권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중 (Use in Commerce)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표를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자료로는 제품사진, 웹사이트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결과를 받기까지 약 9 - 10 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등록이 완료됩니다.
2. 사용예정 (Intent to Use)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본 출원 방법은 사용증명자료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사용예정 출원은 1번의 방법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사용허가를 받으신 후 6개월 안에 사용증명(Statement of Use, SOU)을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용증명 제출기한은 6개월씩 5번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용허가를 받으시고 총 3년 안에 사용증명(증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증명 제출 또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에는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출원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제품개발 및 상표출원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비즈니스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출원 방법은 사용증명자료 없이 출원하고, 6개월 정도 후 미 특허청의 1차 심사결과를 통해 해당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출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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