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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출원 상표 형태 결정 시 유의사항

    #상표 #출원 시 일반적으로 아래 3가지 형태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합니다. 디자인 요소가 없는 표준문자상표 (Standard Character Mark) 디자인 요소가 있는 흑백 상표 (Special Form) 디자인 요소가 있는 컬러 상표 (Special Form) 미국은 한국과 달리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용증명(Statement of Use)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원 당시에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출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용증명을 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용증명 시 미국 내 소비자에게 상표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상표가 적용된 제품 사진을 제출합니다. 이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를 위해 아마존에서도 요구하는것이기도 합니다. 출원인은 제품사진을 통해 상표가 제품, 포장, 라벨(label), 태그(tag) 등에 반영되어 있음을증명해야하는데, 1번 형태로 출원 시에는 철자(띄어쓰기 포
    미국 상표청 업무 지연 안내

    미국 상표청 업무 지연 안내

    최근 미국 상표청에 출원되는 상표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상표청이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접수된 출원서가 처리되어 1차 상표청 심사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4 달 정도이지만, 최근 상표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현재 최초 심사결과를 발부하기까지 5.2 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래 상표청에서는 이를 2.5 - 4.5달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절통지(Office Action)에 대한 답변서 처리는 일반적인 경우 14일 가량 소요되지만, 현재 90일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등록상표 연장신청(Post Registration)의 처리에는 60일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함이 있는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심사(pre-examination unit)에서 60 - 80일의 추가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출원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로 이 심사를 통과해야 특허청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도 될까?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도 될까?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즉,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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