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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변경된 미국 특허청 규정-상표(트레이드마크) 출원 관련

최종 수정일: 2020년 6월 24일

(업데이트)

아래 원문 작성 후 미 특허청의 규정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공개되는 출원서에 출원인의 이메일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문)

일반적으로 출원 상표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공개되며, 누구라도 특허청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개된 소유주의 주소(우편주소)로 광고 및 사기성 우편물이 발송되어 피해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 특허청 (USPTO) 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을 사칭하여 상표 등록비용이나 공개비용을 납부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주가 이러한 안내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불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원기관을 사칭해 비용을 납부하라는 요청서>


이번 변경된 규정에 따라 상표 소유주의 이메일이 공개되면, 향후 소유주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광고 및 사기성 이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소유주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어떠한 고지를 받는 경우 그것이 실제로 미 특허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특허청은 모든 연락을 지정된 변호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특허청이 변호사를 제외하고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정된 변호사가 해당 안내를 소유주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이 잘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있음으로, 현재 미 특허청에 심사 중인 상표가 있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는 소유주는 지정된 변호사를 통해 미국 특허청이 발급하고 있는 모든 안내를 잘 전달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ACI변호사그룹은 출원 상표 관련하여 미 특허청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며,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미국 상표 관련 의심스러운 우편 또는 이메일을 받거나, 비용 지불을 요청 받는 경우, 혹은 나의 상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ACI변호사그룹으로 문의주십시오.


문의하기 | admin@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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